울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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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난인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인 시술 의료기관의 난인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24년 11월부터 시행)

지원 시술 횟수 및 금액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액(상한)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1~5회

30만 원

신선배아, 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부부당 25회에서 출산(자녀) 당 25회로 `24년 11월부터 변경)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신청 장소 및 절차

신청 장소

여성 주소지 보건소

신청 절차

난임 부부 → 지원 신청(보건소) → 시술(병 · 의원) → 시술비 지원

▼ 우리 동네 보건소 찾기 ▼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출처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공식블로그

✅ 모집기간 : 2025.2.10. ~ 모집 종료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 여성과 배우자 / 부부 30쌍

✅ 지원내용 : 3개월간 1인당 한약비 최대 180만 원 지원

※ 한약 외 치료(본인 부담)

✅ 신청 자격

  •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

  •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분

  • 접수일 기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된 분

  • 한약 복용과 침뜸치료에 성실히 참여가 가능한 분

※ 양측난관폐쇄, 조기폐경은 제외됩니다.

✅ 참여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지정 16개소

✅ 지원절차 : 서류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한의원 지정 → 한방난임치료

✅ 한의원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문의처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052-268-0124

▼ 임신 및 출산 관련 울산시 정책 더보기▼


울산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행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울산시는 늘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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