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임산부ㆍ배우자의 출산

(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출산가구의 적극 지원 신청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 신청자격 자가진단 → 개인정보활용동의

→ 출산급여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직인 포함)

- 신청자(임산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결과안내 : 자격 확인 및 이용자 선정 등

심사 후 개별 알림 메시지 발송 예정

☑️ 문의사항 :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5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신청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 신청자격 자가진단 → 출산휴가 사용확인

→ 개인정보활용 동의 → 신청

☑️ 신청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소득활동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결과안내 : 자격 확인 및 이용자 선정 등

심사 후 개별 알림 메시지 발송 예정

☑️ 문의사항 :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5

☑️ 문의사항 :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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