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올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납부 기간

2024. 12. 16. ~ 12. 31.

🗃️ 납부 방법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에서 전자납부

CD/ATM기기, 지방세 ARS(☏142211)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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