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2025. 05. 07. 부터]

✅고정형 CCTV 카메라 단속 기준 (30개소)

▪️황색실선(20분)

운영시간: 평일 09시~20시

점심유예:11:30~13:30(2시간)

▪️황색복선(5분)

운영시간: 매일 09시~20시

점심유예:없음

▪️어린이보호구역(5분)

운영시간: 평일08시~20시

점심유예: 없음

토,일.공휴일은 일반주정차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단속 기준

1. 불법주정차 6대 구역(1분)

▪️소화전반경5m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적섹노면 표시소화전은 과태료2배

▪️버스정류소10m

노면표시중앙기준 앞뒤 1 0m

노면 표시가없는 경우버스청류소표지만 기준

▪️교차로모퉁이5m

주정차 금지규제표시 또는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가교차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모퉁이 5m 이내

▪️보도(인도)

보도(인도)에 차량의 바퀴가 침범하여주정차 된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도로

평일08시~20시

▪️횡단보도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 주정차 된차량

2. 기타 단속 구역

▪️다리위(1분)

교황색실선,황색복선의

노면표시가 되어있는 다리

▪️안전지대(1분)

황색및 안전지대내

주정차 된차량

▪️황색실선(20분)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유예: 11:30~13:30(2시간)

▪️황색복선(20분)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유예: 없음

✅이동형 CCTV 카메라 단속 기준

(운영시간 09:00~18:00 토.일.공휴일 단속 유예)

1.황색복선, 황색실선 20분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5분단속

2.불법주정차 6대 구역, 안전지대 1분 단속 (안전신문고 운영 기준 단속)

※2025. 05. 07 이전 기존 단속기준 과태료 부과

📞문의

홍성군 건설교통과 041-63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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