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홍성군 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2025. 05. 07. 부터]
📢홍성군 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2025. 05. 07. 부터]
✅고정형 CCTV 카메라 단속 기준 (30개소)
▪️황색실선(20분)
운영시간: 평일 09시~20시
점심유예:11:30~13:30(2시간)
▪️황색복선(5분)
운영시간: 매일 09시~20시
점심유예:없음
▪️어린이보호구역(5분)
운영시간: 평일08시~20시
점심유예: 없음
토,일.공휴일은 일반주정차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단속 기준
1. 불법주정차 6대 구역(1분)
▪️소화전반경5m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적섹노면 표시소화전은 과태료2배
▪️버스정류소10m
노면표시중앙기준 앞뒤 1 0m
노면 표시가없는 경우버스청류소표지만 기준
▪️교차로모퉁이5m
주정차 금지규제표시 또는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가교차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모퉁이 5m 이내
▪️보도(인도)
보도(인도)에 차량의 바퀴가 침범하여주정차 된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도로
평일08시~20시
▪️횡단보도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 주정차 된차량
2. 기타 단속 구역
▪️다리위(1분)
교황색실선,황색복선의
노면표시가 되어있는 다리
▪️안전지대(1분)
황색및 안전지대내
주정차 된차량
▪️황색실선(20분)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유예: 11:30~13:30(2시간)
▪️황색복선(20분)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유예: 없음
✅이동형 CCTV 카메라 단속 기준
(운영시간 09:00~18:00 토.일.공휴일 단속 유예)
1.황색복선, 황색실선 20분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5분단속
2.불법주정차 6대 구역, 안전지대 1분 단속 (안전신문고 운영 기준 단속)
※2025. 05. 07 이전 기존 단속기준 과태료 부과
📞문의
홍성군 건설교통과 041-63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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