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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도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월세 신고를 완료한 자
✅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관련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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