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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중구가 도와드립니다!(+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중구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중구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중구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중구청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구 분 |
내 용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제외 |
- 법인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신청불가 |
✅ 운영방법 : 불복신청 접수시 제도안내 대상 검토 후 선정대리인 신청안내
✅ 문의 : 중구청 세무관리과 ☎ 02-3396-5102
어렵고 복잡한 불복업무
내 편 중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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