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연1회)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최초1회)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접수

- 지원요건 : 2022.1.1.이후 광주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체결계약(거래해제분은 지급 제외)

- 신청자 : 거래당사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토지과 토지관리계)

- 신청서류

(공통) 주택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등)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첨부파일
(25년 서식) 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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