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면허증 필수 면허 미소지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 원 |
동승 금지 동승자(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 착용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어린이 운전금지 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
음주운전 금지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 시 범칙금 10만 원 |
교통법규 준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보도 통행 불가)
주의사항
① 부모 및 타인의 신분증 · 면허증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②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도 및 차도 위 무단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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