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종로구 관내 소규모 주택에 대한 노후 담장 및 축대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위험하거나 노후된 담장·축대를 보수·보강하고자 하시는 구민께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25.(목) ~ 8. 9.(금)
✔️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노후 담장·석축 등 보수‧보강 비용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0%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초과분 자부담 원칙)
✔️ 신청대상
-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3.12.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부대시설(담장)이 아닌 시설물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경우 |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점검 및 보조금심의 후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 건축물 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 제출서류 (종로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구정소식 / 고시·공고 - “노후” 검색 고시문 참조)
▶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붙임3) ▶ 사업계획서(붙임 4)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붙임 5, 6) ▶ 사업비용 산출근거[(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붙임 7~9] ※ 공사비 산출근거(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 미제출, 지원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시 지원 제외 ▶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붙임 10), 통장사본 등 ※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참고)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집수리정보제공→집수리시공업체 검색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0%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 |
✔️ 문의사항 : 종로구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 02-214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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