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이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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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방법: 방문(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세부내용
○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 신고하면 별도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의제처리 되지 않아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여야 함
○ 확정일자 부여를 받았다하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된 것이 아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는 무료임
○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 원칙이나 당사자 중 일방(또는 대리인)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로 처리됨
○ 계약서 분실, 미작성의 사유로 미제출시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함
○ 갱신계약 체결시 금액(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며,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과태료
○ 계약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대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5. 6. 1. ~ )
계약금액 |
지연신고 기간별 과태료 |
거짓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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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공동신고 거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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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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