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이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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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방법: 방문(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세부내용

○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 신고하면 별도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의제처리 되지 않아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여야 함

○ 확정일자 부여를 받았다하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된 것이 아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는 무료임

○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 원칙이나 당사자 중 일방(또는 대리인)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로 처리됨

○ 계약서 분실, 미작성의 사유로 미제출시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함

○ 갱신계약 체결시 금액(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며,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과태료

○ 계약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대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5. 6. 1. ~ )

계약금액

지연신고 기간별 과태료

거짓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공동신고 거부 포함)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미만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미만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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