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제77주년 제헌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우리 헌법은 여기에, 당신의 태극기는 어디에?
7월17일, 제헌절은 국기를 게양하는 날 입니다.
3.1절을 비롯해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그리고 8.29일 경술국치일까지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현충일과 경술국치일엔 조기로 게양
많은 것 같지만 일년에 겨우 8번 입니다.
태극기를 달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맘을 표현해볼까요?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 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는데요.
그 이유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휴일이 늘어나며,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지만, 그 의미마저 잊으면 안되기에 이 날 태극기를 달며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천시는 헌법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제77주년 제헌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다는법
태극기 게양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답니다.
▶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게양합니다.
▶ 현충일에 다는 조기의 경우 태극기 높이면 만큼 떼고 아래에 게양합니다.
▶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악천후는 잠시 내렸다 다시 게양합니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합니다.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답니다.
제72주년 제헌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게 양 일 : 2025. 7. 17.(금)
●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제헌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7. 17.(금),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합니다.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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