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 모집기간 : 25. 5. 7. (수) ~ 5. 28. (수)

• 신청대상 : 구미시 관내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근로자 10이 이상 300인 미만 중 여성근로자 10& 이상인 중소기업

• 선정규모 : 7개 기업 이내

• 인증기간 : 3년

• 선정방법 : 인증기준표에 따른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심의

• 지원내용

- 기업인증 및 현판 전달, 기업 홍보

- 기업환경 개선비 1개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10%) 지원

-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등

• 접수처: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054-480-6537)

• 신청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상세내용의 경우, 공고문 참조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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