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농민수당’👩‍🌾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3년 이상(‘21.12.31.이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22.12.31.이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건강보헙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위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농업인에 한해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

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만 1,630명에게 86억 5,200만원의 농민수당을

'탐나는 전'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4년 수혜자라면 자격조건만 충족 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 올해에도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꼭 접수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농정팀 064-7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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