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신청기간
매년 1월엔 연말정산 시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 나는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절세 작업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 1. 15.(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기간 ✅
2025. 1. 17.(금) ~ 3. 10.(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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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
간소화 서비스 개통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1. 15.) |
2025. 1. 17. ~ 3. 10.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5. 1. 20. ~ 2. 28.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5. 2. 1. ~ 2. 28. |
공제신고서 제출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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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 |
일괄 제공 근로자 등록 |
2025. 1. 17. ~ 3. 10. |
일괄 제공 자료 내려받기 |
2025. 1. 20. ~ 2. 28.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5. 3. 10.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결혼세액공제 |
◾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 공제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 26. 12. 31. 혼인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출산지원금 |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 5만 원 증가 EX) 자녀 2명인 경우, 35만 원(←30만 원) / 자녀 3명인 경우, 65만 원((←60만 원) |
의료비 |
◾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 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부터 주택청약까지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 2024. 1. 1. 이후 취득 주택 : 기준 시가 5억 원 → 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
◾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1,000만 원 한도)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세액 공제 |
주택청약 |
◾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
🤝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금액 간 연말정산 혜택 연계
기부금 |
◾ 2024년 기부에 한 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 초과 금액은 40% 공제율 적용 ※ 공제율 : (2023~) 1,000만 원 이하 15%, 초과 30% |
신용카드 |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 초과한 경우,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
▼ 자세히 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 공제 항목
- 2024년 귀속 기준
구분 |
공제항목 |
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
◾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 |
주택자금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벤처기업투자신탁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기부금 |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부금,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 마련 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 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공제 오류 사전 예방]
✅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 제공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
✅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 12 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미제공 ※ 단, 소득 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 |
✅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불가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 꼼꼼히 검토하기! |
📌 유의할 점
-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 다시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필요
※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
EX)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 가능한 것 아님
[과다공제 정밀 검증]
✅ 대내·외부 소득공제 자료 빅데이터 분석 -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 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 예정 |
▼ 자세히 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국세청
💻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1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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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하기
1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2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4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남 |
5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 금액 조회 가능 ※ EX)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
6 |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 금액 조회 가능 ※ 의료비 및 기부금 항목은 일자별 지출 금액이 조회됨 |
7 |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됨 |
※ 중도 입사자(퇴사자) 등 월별 지출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조회
2025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체크하셔서 앞으로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 계획에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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