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제 2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2자녀 가정에선

꼭 감면 신청하고 혜택 챙기세요! ✅

가족과 더 편안하고 부담 없는👨‍👩‍👧‍👦

드라이브를 즐겨보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감면 대상

차량 취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제출 서류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자 기준, 주민번호 공개)

✔️감면 내용

구분

3자녀 *기존

2자녀 *2025년 신설

6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최대 140만원 공제

50% 감면

*단 취득세가 140만원 초과 시 최대 70만원 공제

그 외 자동차

100% 감면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 취득 세액의 15% 부과

50% 감면

📝 감면 후 유의 사항

감면받은 차량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신청 문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031-8024-5541, 031-8024-5542, 031-802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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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된 다자녀 혜택!

알뜰하게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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