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제 2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2자녀 가정에선
꼭 감면 신청하고 혜택 챙기세요! ✅
가족과 더 편안하고 부담 없는👨👩👧👦
드라이브를 즐겨보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감면 대상
차량 취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제출 서류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자 기준, 주민번호 공개)
✔️감면 내용
구분 |
3자녀 *기존 |
2자녀 *2025년 신설 |
6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
최대 140만원 공제 |
50% 감면 *단 취득세가 140만원 초과 시 최대 70만원 공제 |
그 외 자동차 |
100% 감면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 취득 세액의 15% 부과 |
50% 감면 |
📝 감면 후 유의 사항
감면받은 차량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신청 문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031-8024-5541, 031-8024-5542, 031-802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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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된 다자녀 혜택!
알뜰하게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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