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기초시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치법규가 제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해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과 부합한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도·행정시 부서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시행 준비부터 공무원교육까지!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

1️⃣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발굴 및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를 위한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작성해 행정시와 공유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623건*, 도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386건**

* OO시 이장·통장·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제정), OO시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등

2️⃣도-기초시 자치법규(안) 법제컨설팅 실시 및 입법안 마련

▶도-기초시 자치법규 사전 검토 및 법제컨설팅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입법안 완성

3️⃣법제심사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마무리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차례대로 완료

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기초시의회의 심의·의결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무원들의 법제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추진

: 법제전문가 초빙, 행정시 공무원 512명(제주시 272명,서귀포시 240명)을 대상으로

하루 3회, 회당 2시간·50명씩 15회에 걸쳐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 실습교육을 실시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 도내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치법규 법제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의

기획2과 법제지원팀

064-710-405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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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기초시 자치법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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