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
- 올해 총 수소전기자동차 7대, 전기이륜차 12대 지원 -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대기환경 개선 기대 -
양양군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총 7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며,
전기이륜차는 하반기 물량 포함
총 12대(상반기 9대, 하반기 3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수소전기자동차 7대, 전기이륜차 10대 신청 접수 중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 디올뉴넥쏘(승용) 2종이며,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고,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에 최대 1대까지 지원됩니다.
전기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올해 폐차한 후 구매할 시 30만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전기이륜차는 추가 지원액을 포함하여
경형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12월 12일(금)까지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외대상,
신청절차, 보조금 환수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경제에너지과 에너지팀(033-67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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