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식, 장대동 패션거리 '시간제주정차 허용 제도' 운영
대전 유성구 소식,
장대동 패션거리
'시간제주정차 허용' 제도
골목상관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에서 시간제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장대동 패션아울렛거리 일부 구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최근에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성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산도로의 주정차 금지를 시행하고 시간제 허용 구간을 유형별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확대 적용하여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편의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장대동 338번지 도로 인근 패션아울렛거리 상가 중 왕복 차선의 폭이 넓은 구간으로 시간제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차 불편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제주정차 허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2025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주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허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대동 336-3번지에서 337-3번지 앞 약 160m이며, 32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도입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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