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구민감시단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벽보, 전단지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현수막은 구민감시단이 수거하는데요.

구민감시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구민감시단 추가 모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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