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
무주군 청년 지원사업 안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무주군입니다!
오늘은 무주군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무주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정책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2025년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5년 1월 ~ 12월
모집인원: 추가 모집 17명 (1차 모집 지원자 검토 중으로 변동 가능)
지원내용:
임대료 및 전세 대출이자의 50%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생애 1회) 지원
지원 방식: 임대료 선납 → 분기별 개인 계좌 입금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4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기본 요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무주택자 (분양권 소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
무주군 소재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 중인 자
📍 주거 요건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 월 60만 원 이하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예시: 1인 가구 월 3,828,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6,293,000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거주자
주택 소유자 및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
타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상근자 등
📝 신청 방법
접수 기간: 2025년 2월 21일(금) ~ 3월 7일(금)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재직(사업) 증명서 등
📢 선발 기준 및 결과 발표
평가 항목: 소득수준(40점), 재직기간(30점), 나이(30점)
선발 방법: 합산 점수 고득점 순 선발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우선)
결과 발표: 2025년 3월 25일(화) 문자 통보
📆 분기별 지원금 청구 일정
분기 |
청구 기간 |
지원 대상 기간 |
1분기 |
4월 중 |
1~3월분 |
2분기 |
7월 중 |
4~6월분 |
3분기 |
10월 중 |
7~9월분 |
4분기 |
12월 중 |
10~12월분 |
🔔 유의사항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
주택 구입, 전출 등 지원 요건 상실 시 지원 중단
타 주거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타 사업 종료 시 신청 가능)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 안내
무주군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무주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라면 전세 또는 매입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사업 개요
사업명: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매입 또는 전세)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5년 ~ 2029년 (최대 5년 지원)
모집규모: 15세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내용:
최대 1억 원 대출 이자 전액 지원
대출 가능 기관: 농협은행 무주군지부
매입 주택: 이자는 군에서 농협에 직접 지급 (본인은 원금만 상환)
전세 주택: 본인 선납 → 이자 증빙 후 계좌 입금
🏠 지원 대상
📍 신청 조건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 중 1인 이상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부부 모두 무주군 거주
📍 주택 요건
무주군 소재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가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 (오피스텔, 다중주택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의 매매계약 체결 시
타 주거지원 대출 이용자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공공임대주택(LH, 국민임대 등) 거주자
대출 용도가 신용대출 또는 일반대출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계약서상 잔금일이 경과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 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접수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
문의: 📞 063-320-2057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부부 각 1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
건축물대장
🏠 주택 유형별 추가 서류
🔑 매입 주택
주택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 절차
대상자 선정 및 농협 대출 심사
대출 실행 후 증빙 서류 제출
분기별 이자 지원금 지급
🔔 주의사항 및 지원 중단 사유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대출금 목적 외 사용 또는 대출 미실행 시 취소
혼인예정자가 6개월 내 혼인 미신고 시 지원 중단
타 주택 취득 시 지원 중단
💑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무주군이 함께 응원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주군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63-320-2057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해당 지원사업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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