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번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세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기간 : 2월 25일(화)까지

*신청기간 : 2월 25일(화)까지

*지원비율 : 자부담 40% + 보조금 60%(최대 500만원)

*지원시설 : 능형/전기 울타리, 그물망 등

*지원기준 : 진안군 주민등록자이면서 시설 설치지역도 진안군인 자

*선정방법 : 현장조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함

*신청장소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사항 : 진안군청 환경과 063-430-2333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소통/참여-공고/고시(행정)-'피해예방시설'을 검색해주세요!

공고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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