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앞으로 천안지역 내 도로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 조치됩니다.

천안시가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시행합니다!

원활한 PM 이용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분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천안시는 그동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지정주차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실제 천안시민 10명 중 8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을 통해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이용 불편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58%가

‘단속 및 처벌강화’를 꼽았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방지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시행합니다.

▲불법주차된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모습

천안시는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

계고 후 즉시 견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합니다.

6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리소통망, 홍보물, 현수막, 소식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연동 앱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정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_천안도로_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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