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튜닝) 및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4월 28일부터 도입하는데요.

검사 대상 조회 및 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누리집(https://main.kotsa.or.kr)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륜차 검사 중 정기검사 미수검 관련 운영)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문의

계양구 교통민원과

(📞032-450-5705~8)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계양구 #인천계양구 #계양구청 #이륜차안전검사 #국토교통부 #이륜차 #도로안전 #이륜차안전 #안전검사제도 #계도기간 #안전점검

{"title":"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gyeyang_gu/223859250689","blogName":"계양구청 ..","domainIdOrBlogId":"gyeyang_gu","nicknameOrBlogId":"gyeyang_gu","logNo":22385925068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