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십니까?

불법 주ㆍ정차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ㅣ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시간ㅣ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20시 운영

※ 인도, 자전거도로는 평일, 공휴일 08~22시 운영

단, 6대 구역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자체 판단 하에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신고 구역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음

①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 된 소화전 주변 정지 상태 차량

② 교차로 모퉁이

주ㆍ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위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③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자우 또는 노면표지선 정지 상태 차량

④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ㆍ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⑥ 인도(보도)ㆍ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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