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 3등에 따라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전국민 운동입니다.

 점검기간 : 2025. 4. 14.~ 6. 13.

 참여방법 :

-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인 발견시 적극 신고

1)스마트폰 이용

· 안전신문고 앱 다운 → 안전신고(유형선택) → 위치, 사진, 내용등록 → 전송

2)전화 이용

· 다산콜센터 120전화 → 안전신고

- 자율점검표 활용 자체 안전점검 실시

· 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 또는 안전신문고 앱(자료실)에서 내려받기 후 안전점검 실시

재난안전과 ☎ (02)209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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