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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2024년 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세 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가구합산 재산세 연(年) 3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 융자용도: 사업운영자금,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의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재난 생계자금
▶ 융자조건: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이율 연(年) 2%(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2024. 9. 2.(월) ~ 9. 10.(화)
▶ 신청장소: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 신청서류
·(공통)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및 신분증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2년치) 등
-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2년치)
▶ 문 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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