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 모집 기간?
2025. 3. 5.(수)~3. 31.(월)
📍 지원 대상?
조기폐차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배출가스 4‧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② 등록 및 소유기간 : 신청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소유자만 해당(3.5톤 미만 차량은 등록기간만 6개월 충족)
③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차량상태 : 대상선정 이후 성능검사시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 필히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성능점검(정상운행 판정) 실시하여야 함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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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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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 신청방법? (택1)
① 인터넷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회원가입후 신청 (자세한 내용 붙임2 참조)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성능검사소에서 검사 불가 ⇒ 인터넷접수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방문접수 : 고성군청 본관 2층 환경과 기후변화팀 방문신청(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 신청서(별지1호) 제출 후 폐차 말소일 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안내
📍 조기폐차 지원금액?
첨부한 공고문 확인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 기타 문의?
고성군 환경보호과 기후변화팀 ☎033-680-4103
시스템관련문의 ☎032-59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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