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2025년 천안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1인당 60만 원 이내 지원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여성농업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소비된 비용을
1인당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시행합니다!
교육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해 드리니
천안시 여성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5년 3월 19일(수) ~ 10월 31일(금)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대상
관내 거주자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지원인원
30명
👩🌾지원기준
1인당 60만 원 이내
교육 횟수 관계없이 지원
👩🌾사업내용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 지원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을 시 지급 불가
👩🌾신청방법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교육기관 및 교육 선택
👩🌾제출서류
여성농업인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육기관
국내 소재한 민간, 공공 교육기관 및 단체
※ 예시) 한국정책미디어, 한국농업아카데미,
글로벌스퀘어, 한국농업연수원, 농업교육포털 등
👩🌾지원분야
➊ [농업전문분야]
품목기술, 가공·유통, 농기계,
전문경영, 특허 등 교육
➋ [농업활용분야]
농산물을 활용한 제과․제빵 등
기타 농업과 관련된 교육
➌ [체험분야]
문화·힐링, 역사 관련 농업 외 체험 교육 등
(섬 탐방, 명산 숲길 탐방 등)
👩🌾교육방법
오프라인(대면 교육),
온라인(사이버 교육)
👩🌾교육 인정시간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2개월 이내
교육 과목 인정
※ 단, 연속된 교육이 아닌 경우
(예 : 주 1회 또는 월 2∼4회) 2개월 초과 가능
👩🌾교육비 지급
교육생 신청에 따라
교육생 또는 교육기관에 지급 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요
👩🌾교육대상자 선정
✔️여성농업인 육성 시책임을 감안하여
영농경력, 재배면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
구비서류 등을 검토 후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우선 선정 기준 고려하여 선정
신청서 양식 및 교육 안내 등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여성농업인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하고
삶의 질과 농업의 질을
함께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_천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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