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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4년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가. 사업명 :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나. 기간 : 2024. 9. 2.(월) ~ 예산소진시 까지
다. 사업대상 : '23년 매출액 2억원 이하,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라. 지원금액 : '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최저 5만원 ~ 최대 30만원)
마. 신청방법
1) (온라인) https://행복카드.kr
2) (방 문)
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필요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④통장사본
※ 온라인 접수 시 신청 절차와 서류 간소화
사. 기타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콜센터(☎1800-8730)및 구미시 일자리경제과(☎054-480-2611~2613)
🫱🫱자세히보기 : https://www.gumi.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63215&mid=04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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