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차일피일 미뤄야만 하는 일용직·이동노동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 입원(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은 제외)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한 경우(암 검진 제외)

*중복 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중복수혜 확인 시 전액 환수

💰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및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8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지원금액/지원일

일 94,230원 /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 문의

다산콜센터 120

동대문구청 보건행정과 02-2127-4474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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