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울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울주군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해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이번 지원사업,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024년 하반기 울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6. 14.(금) ~ 6. 28.(금)
✅신청장소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세대주)
※ 주택분야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가능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지원분야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or 구입하려는 자
🌾주택분야 : 주택구입 or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하려는 자
제출서류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 제출 |
자격요건
👩🌾귀농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
👩🌾재촌비농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모두 충족
👩🌾귀농희망인 :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교육이수 실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⑤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신청일 기준)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로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후계농업인은 귀농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귀농희망자가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대출한도 및 대출기한
- 대출한도 :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이내)/주택분야(세대당 7,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 구입하여 발생한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 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불가
✅선정방법 : 귀농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7월 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52-204-1523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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