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기간확인 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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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년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 이득인데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공제 혜택 받아보세요!
신고·납부기간
2025. 1. 16.(목) ~ 1. 31.(금)
☞ 연납 미납 시 자동으로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 부과
공제세액
5% 공제 (실질 공제율 4.58%)
☞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고·납부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 감소.
신고방법
- 위택스 접속 → 우측상단 신청 메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시청 세정과,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납부방법
- ARS카드납부(☎142211)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계좌이체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입금(이체 수수료 면제)
-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납부 :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문의처
남양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 031-590-4025,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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