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설 명절

청탁 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다가오는 설 명절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설 명절에 주고 받는 선물🎁에

대해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알아두면 좋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1️⃣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허용됩니다.

*2025. 1. 5. ~ 2. 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3️⃣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4️⃣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 5.(일) ~ 2. 3.(월) 30일간 입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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