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지방세납세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처리,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함안군 지방세 납세자

✅ 내용: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신청방법

- 서면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온라인 ▶ 위택스

✅신청·문의: 함안군 기획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58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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