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2025. 1. 13.(월) ~ 2025. 2. 13.(목)

💙사업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4. 12. 31. 이전 사용승인 완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신청방법

필요 서류 작성(구비) 후 방문접수

※접수처 : 남양주시1청사 신관 3층 건축관리과

💙공고문 확인하기

💙문 의 처

남양주시청 건축관리과 ☎031-59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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