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산불발생시 #산불발생시국민행동요령 #금정구 #부산금정구 #자연재해

🚨 봄철 산불 조심기간 2025.1.24.~5.15. 🚨

⚠ 산불 예방 요령 ⚠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 주요 처벌 사례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산불 발생시,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경우 소방서(☎119),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 금정구 공원녹지과(☎051-519-4544)로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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