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림 기자]


최근 도시화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 등 문제가 심화하면서

농어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지난해부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화면 캡처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 농어민에게 월 5~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거주하고

(또는 도내 비연속 2년),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며

(또는 도내 비연속 3년),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귀농어민의 경우, 거주 기간과 영농·영어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시작하여

올해는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접수 기간 안내 ⓒ 경기도

시행 시군 (경기도 내 24개 시군)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에서 시행된다.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귀농어민(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

일반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을 지급하며,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시군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3월 4일부터 4월까지 1차 접수가 진행되고,

2차 접수는 9~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차는 6월 중, 2차는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포스터 ⓒ 경기도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아동돌봄, 기후행동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소득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자가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기자의 할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할아버지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취재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주변에 농어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신청을 권해보길 바라며,

앞서 소개한 기준에 충족하는 농어민이라면

꼭 신청하길 권장한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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