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약자(종로구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미 설치, 기능 상실, 훼손 등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추진기간: 2025. 1. 1. ~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고대상: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미 설치,

기능 상실, 훼손 등의 관련

법령위반 시설 및 시설주

✔️ 지급대상: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신고자

✔️ 신고방법: 구 사회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지급금액: 신고 1건 당 5만원

(단, 개인 당 연간 50만원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고자 계좌 입금

✔️ 기타문의: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82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02-762-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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