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보건·복지 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동구에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가 건립됩니다!

✅ 동구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는

2029년 삼성동 보건지소 위치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두번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가족급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척도 30점 이하)

희귀질환자(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자)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 60일 이상 지속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4

세번째,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9세~64세) / 가족 돌봄 청년(13세~39세)

✅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지원, 일상지원

✅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문의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네번째,

비장애 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 연령 기준이 상향됩니다.

✅ 기존 6세 → 9세로 상향조정

✅ 서비스 종료된 아동은 연장 신청이 가능(발달재활의뢰서 필요)

✅ 궁금하신 점은 신청기간에 거주 중인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다섯번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 →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

✅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306호 → 326호,

보증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 1,100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증축 1개소 → 신축 1개소, 증축 2개소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 지급

2025년에도 동구는 구민과 함께 합니다.

다음에는 💜일상생활💜 분야 소식과 함께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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