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금 바로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해주세요!
🚨 신고기간 : 2025. 3. 31. ~ 4. 30. [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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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고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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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 명의로 차량·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 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②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은폐 등 방법 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 |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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