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안내
인천 중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특별단속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중심으로 시행되는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인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단속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단속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단속 기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024. 12. ~ 2025. 3.)
✅ 단속 대상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 등
✅ 단속 지역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
✅ 단속 방법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 노상 단속 등
□ 단속배경 - 제 6 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 59 조 ( 공회전의 제한 ), 제 61 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 ) □ 단속기간 - 제 6 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4. 12. ~ '25. 3.) □ 단속대상 - 화물차 , 버스 , 학원차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 등 □ 단속지역 - 터미널 , 차고지 ,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 단속방법 - ...
www.icj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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