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아동돌봄, 식재료, 청년복지 등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안성시의회에 청구해 주세요!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방법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지방의회

신청시 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방법

서면 또는 PC, 모바일 청구

청구절차

  1.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3. 서명요청

  4. 청구인명부 제출

  5.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 및 열림, 이의신청

  6.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7. (필요시) 보정기간

  8.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9.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10. 심의·의결

  11.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표

검토 후 심의·의결 및 공포까지!

꼼꼼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이 요청하신

조례안을 실행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주민e직접 홈페이지확인해 주세요!

👇 주민e직접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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