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4일 전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아동돌봄, 식재료, 청년복지 등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안성시의회에 청구해 주세요!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방법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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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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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면 또는 PC, 모바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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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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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심의·의결 및 공포까지!
꼼꼼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이 요청하신
조례안을 실행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주민e직접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주민e직접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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