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달라지는 청주시 제도와 시책(복지, 보건, 안전, 도시 분야)
2025년
새해에는
더 좋은 청주시에서
더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 ·보건 ·안전 ·도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확인해 보세요!
복지분야<신규사업>
■ 긴급돌봄 지원사업 (전국)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타 공공서비스로 돌봄은 받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국민*‘’성인돌봄(만 19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
✔️ 지원내용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청소, 설기지,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 : 복지정책과 ☎043-201-1816
■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전국)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은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할 경우 일정 기간 지속 시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자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
✔️ 지원내용 : 자활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후 6개월 지속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 지급(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 최초 1회만 지급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지급시기는 2025년 10월 시행 예정
✔️ 문 의 : 복지정책과 ☎ 043-201-1823
■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충북)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내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운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 중증장애인(최중증 우선)
✔️ 지원내용 : 최중증장애인이 주14시간, 월56시간을 문화예술, 인식개선, 권익옹호 활동을 하면 급여 561,680원 지급함
✔️ 신청방법 : 최중증장애인 수행기간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문 의 : 장애인복지과 ☎ 043-201-1894
■ 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시범운영(충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비장애인 : 참여 장애인과 친분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으로 직무 지도원 양성과정(장애인고용공단 사이버과정)을 수료한 사람
✔️ 지원대상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출·퇴근 및 근로활동 지원
- 16명 * 1개조 2명(장애인+비장애인)
- 인건비(2인1조, 각 60%)+교통비(조별 1만원/일(2인)
✔️ 신청방법 : 수행기관 공모선정 후 수행기관에 신청
✔️ 신청기간 : 연 중
✔️ 문 의 : 장애인복지과 ☎ 043-201-1892
■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충북)
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5자녀 이상 초(超)다자녀가정에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년 최대 500만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연4회(1회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 타시도 전입시 해당 월부터 월할 계산(월 83,000원) 후 분기별 지급
✔️ 신청기간 : 최초 1회 신청 후 분기별 자동 지급
✔️ 문 의 : 여성가족과 ☎ 043-201-1762
■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충북)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 등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 후 6월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19~39세 신혼부부
✔️ 지원내용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이자 연 5% 지원
※ 최대 연(12개월) 50만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 신청기간
-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 최초신청자도 2회차 신청 시 별도신청(자동 연장 불가)
✔️ 문 의 : 여성가족과 ☎ 201-1762
■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충북)
경제적 부담이 큰 임신·출산가정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임신·출산가정
✔️ 지원내용
-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이자 연 5% 지원
※ 최대 연(12개월) 50만원(최대 3년간 150만원)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 신청시기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최초신청자도 매년 별도신청(자동 연장 불가)
✔️ 문 의 : 여성가족과 ☎ 043-201-1763
■ 외국인 보육료 차액 지원(청주시)
외국인아동 대상 보육료 최대 18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누리과정(3~5세) 외국인 아동
⇒ 청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지원내용
월 18만원 이내/ 인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
- 출석일수 : 11일 이상 18만 원, 6~10일 9만 원, 1~5일 4만 5천원
✔️ 신청방법
(학부모→어린이집)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명서
(어린이집→구청) 매월 1일, 전월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기타사항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비) 최대 월 10만원 지원
✔️ 문 의 : 여성가족과 ☎ 201-1789
복지분야<계속(변경)사업>
■ 2025년 보훈수당 인상(청주시)
보훈수당(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이 인상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전상군경,무공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신규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전 보훈수당 인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전상군경‧무공수훈자)
✔️ 신청방법
(기존대상자)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규신청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문 의 : 복지정책과 ☎ 201-1815,1817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전국)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1,951,287원(기준 중위소득 32%)
✔️ 지원내용 : 현금 지급(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신청기한 : 연중
✔️ 제도개선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 기타사항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 등의 합산한 월소득환산액
✔️ 문 의 : 복지정책과 ☎ 043-201-1822,1838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전국)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주거보장을 강화합니다.
✔️ 지원대상 : 주거급여
✔️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2,926,931(기준 중위소득 48%)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차급여 : 현금 지급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현물 지급
✔️ 신청기한 : 연중
✔️ 기타사항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 등의 합산한 월소득환산액
✔️ 문 의 : 복지정책과 ☎ 043-201-1843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전국)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익활동 참여대상 확대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
✔️ 사업명 변경
- 공익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 사회서비스형 → 노인역량활동사업
- 시장형사업단 →공동체사업단
- 취업알선형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시니어인턴십 →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사업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 2025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전국)
2025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5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9.3만원)
✔️ 생계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구당 월 5만 원)
□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37만 원)
- 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40만 원)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부”또는“모”가 검정고시준비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중한부모(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 연 154만 원 내
✔️ 자립촉진수당
- “부”또는“모”가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중인 자(월 10만 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문 의 : 여성가족과 ☎ 043-201-1782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전국)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만18세 미만의 시설보호, 가정위탁, 기초수급자가구의 아동에서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장애인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후원자)의 적립계좌에 입금 → 정부 및 지자체가 월 10만원 이내에서 1:2 비율로 매칭
✔️ 신청기간 및 매칭기한 : 신청기간 연중, 본인 적립은 만24세 미만까지, 정부 매칭은 만18세 도래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 해지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입자 (아동)이 직접 방문 신청, 만18세 ~ 만24세미만 자립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필요, 만24세 이상 구비서류 불필요
✔️ 문 의 : 아동복지과 ☎ 043-201-1925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전국)
2025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정부지원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부터 150%까지 지원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2025년에는 75%이하에서 200%까지 정부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정부지원율
- 가(소득기준 75% 이하), 1자녀 0~5세(85% 지원), 6~12세(75% 지원)
- 나(소득기준 75%~120% 이하), 1자녀 0~5세(60% 지원), 6~12세(40% 지원)
- 다(소득기준 120%~150% 이하), 1자녀 0~5세(30% 지원), 6~12세(20% 지원)
- 라(소득기준 150%~200% 이하), 1자녀 0~5세(15% 지원), 6~12세(10% 지원)
- 마(소득기준 20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다자녀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됩니다.
✔️ 문 의 : 여성가족과 ☎ 043-201-1783
보건분야<신규사업>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청주시)
성인 암환자에게 최대 70만원의 가발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
*암환자 :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지원내용
- 18세 이상 암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 최대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문 의
- 청주시 상당보건소 ☎ 043-201-3180
- 청주시 서원보건소 ☎ 043-201-3286
- 청주시 흥덕보건소 ☎ 043-201-3382
- 청주시 청원보건소 ☎ 043-201-3485
■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전국)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 보존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지원내용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및 초기(1년) 보관에 필요한 비용
(1인 1회,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선착순)
✔️ 문 의
- 청주시 상당보건소 ☎ 201-3160
- 청주시 서원보건소 ☎ 201-3270
- 청주시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주시 흥덕보건소 ☎ 201-3365
보건분야<계속(변경)사업>
■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청주시)
2025년부터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자(나이제한 없음)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 지원내용
- 6개월동안의 난임 한방치료비 및 치료 전후 임상검사비 지원
- 집중치료(3개월): 한약 3회, 한방 침·뜸 치료 및 상담
- 추후관찰(3개월): 한방 침·뜸 치료 및 상담
- 임상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일반전해질, 간기능, 신장기능검사 등)
✔️ 신청기간 : 2025년 2월~12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문 의
- 청주시 상당보건소 ☎ 043-201-3160
- 청주시 서원보건소 ☎ 043-201-3270
- 청주시 흥덕보건소 ☎ 043-201-3365
- 청주시 청원보건소 ☎ 043-201-3492
안전 · 도시 분야<신규사업>
■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청주시)
청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 관리대상
- 청주시 지역축제(푸드트럭축제, 청주예술제, 청원생명축제 등)
✔️ 내 용
- 지역축제의 성격별로 적합한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심의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 관리절차
- 안전관리계획 수립(축제 개최자) ⇒ 안전관리계획 심의(지역안전협의회) ⇒ 지역축제장 안전점검(안전정책과)
✔️ 시행시기 : 2025년 1월
✔️ 문 의 : 안전정책과 ☎ 043-201-1623
■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청주시)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부지, 또는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의하여 좋은 개발로 유도합니다.
✔️ 협상대상
-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중심지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단,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만 해당)
-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이전 부지 개발
-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및 복합화
✔️ 협상의제
-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 사업계획 적정성
- 공공기여 적정성
✔️ 공공기여 시설유형
- 공공시설
- 기반시설
- 공공임대주택, 공공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6조의2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 제16조의2
-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4.12.20 고시 예정)
✔️ 문 의 : 도시계획과 ☎ 043-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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