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찰제

중개보조원 확대 시행

관내 등록 중개업자 전원 패용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관련 민원이 빈번하여,

공인중개사 명찰제 패용 대상을 중개보조원으로 확대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5. 4월 ~ 상시

※ 2025. 4월 집중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관내 소속공인중개사[청색]

및 중개보조원[녹색]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파주시청 부동산과 방문 (민원동 1층)

즉시 수령 가능(제작 10분 소요)

※ 11:30~13:00 신청 불가

전자메일 신청

1rainyou@korea.kr

아래 양식에 맞춰 이메일 신청 시 순차 배송

(신청서 출력 불필요)

[전자메일 신청 양식]

▪ 상 호 명 :

▪ 성 명 :

▪ 연 락 처 :

▪ 구 분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송달방식 : 일반우편 / 등기우편 / (수령희망 날짜) 방문수령

▪ 개인정보 사용 동의 여부 : Y

▪ 신분증 사진 첨부 여부 : Y(여권·증명사진만 가능하며, 수신 전 화질 확인)


중개보조원 선고지 의무 위반 시 개인공인중개사와 위반 중개보조원

각각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②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알림” 스티커 부착

③ 명함 내 “중개보조원” 문구 기재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 “현장 안내자” 항목 기재


문의

파주시청 부동산과

☎ 031-940-4871,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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