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천안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본격 시행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무단 주차, 보도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 협조를 통해
동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정주차제는 지난 1월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초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무단 주차와 보도 방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정주차제 등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 원을 부과합니다.
견인료는 시민 수용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그동안 구청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합니다.
구청별로 분산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도 확대합니다.
천안시는 현재 410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시민과 운영업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30개소를 추가 설치 중입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홍보문, 현수막,
소식지, 누리소통망(SNS),
개인형 이동장치(PM) 앱 연동 알림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호두과장도 홍보에 나섰는데요!
호두과장이 안내하는 PM지정주차제,
함께 보시죠!
▼리플렛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_천안도로_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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