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2025.3.27.(목) ~ 4.17.(목)

신청대상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부대시설(담장)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선정방법

✔️서류심사, 현장점검 및 보조금심의 후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 건축물 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1️⃣방문 접수

✔️접수 장소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4층 건축과

2️⃣이메일 접수

📩1006@ep.go.kr 로 서류 송부

✔️제출서류

1️⃣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

3️⃣사업계획서

4️⃣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

5️⃣사업비용 산출근거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hwp
파일 다운로드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200만원(1개소)

문의

✔️은평구청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팀

☎ 02-351-7553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첨부파일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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