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시행🏠

• 시행일자 : 2025년 6월 1일(일)부터 의무 시행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방문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 문의사항 : 구미시 토지정보과(☎054-480-63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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