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안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므로

재산세는 업무시설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실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세율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 신고기간 ]

2025. 6. 15.까지

[ 신고대상 ]

오피스텔 소유자

[ 구비서류 ]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1부

2. 소유자 신분증 사본

3.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현황사진(출입문(호수포함), 침실, 거실, 주방 등 주거입증 사진)

[ 신청방법 ]

FAX 신청 : 061-379-3420

이메일 신청 : phdddd@korea.kr

방문 신청 :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 문의 ]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061-379-3381

☆ 신고 전 유의사항 ☆

업무시설 용도에서 주택으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재산세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 가능

- 기존 1주택자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제외 가능 여부

※ 변동 신고 시 위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주거용+오피스텔).hwp
파일 다운로드

{"title":"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안내","source":"https://blog.naver.com/cleanhwasun/223881810578","blogName":"화순군 공..","domainIdOrBlogId":"cleanhwasun","nicknameOrBlogId":"화순군알림이","logNo":22388181057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