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전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안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므로
재산세는 업무시설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실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세율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 신고기간 ]
2025. 6. 15.까지
[ 신고대상 ]
오피스텔 소유자
[ 구비서류 ]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1부
2. 소유자 신분증 사본
3.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현황사진(출입문(호수포함), 침실, 거실, 주방 등 주거입증 사진)
[ 신청방법 ]
FAX 신청 : 061-379-3420
이메일 신청 : phdddd@korea.kr
방문 신청 :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 문의 ]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
061-379-3381
☆ 신고 전 유의사항 ☆
업무시설 용도에서 주택으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재산세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 가능
- 기존 1주택자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제외 가능 여부
※ 변동 신고 시 위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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