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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제도

주요 내용 알리기!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이

청렴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면?

✔️순수 지방비 보조사업

지방보조금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 적용

✔️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일관성 있는 방침을 받아 사업 수행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제1항)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필요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 '24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대평가로 전환

(미흡이 하 사업은 예산삭감·지원중단 또는

사업 폐지 등 시행)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실적검증 대상

🔹1개 보조사업 : 3억 이상

🔹제출 : 사업완료·폐지승인·회계연도

종료 후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 총 교부 금액 10억 이상

🔹감사인 : 교부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선정·계약

🔹통지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작성 :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 작성 후 제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

중요재산 관리 요령

✔️중요재산이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

동산 및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재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사업담당자에게 처분제한기간 확인

(제한기간 내 교부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불가)

✔️부기등기

(지방보조금법 제22조)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등기 시 부기등기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사후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현황 작성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 현황 보고

부정수급관련 제재 처벌강화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부정수급 관련 제재

교부결정취소 / 반환명령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가산금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 명단공표

✔️부정수급 주요 사례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진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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