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업무분석으로 세입 기여, 성과 돋보여 -

양양군이 20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추진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총 23억 6,824만 9,500원을 환급받아

세입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24년도 1분기에 매입비용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으로

오색 주차타워, 양양탁구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에 대한

5년치 8억 1,738만 5,620원을 인정받아 환급받고,

▲1분기 확정신고 시, 삭도, 볼링장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3억 7,574만 9,230원을 환급받았으며,

▲2분기에는 볼링장, 여객터미널 수선비용 등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억 839만 3,250원을 환급받는 등

2024년도에 총 23억 6,824만 9,500원의

국세를 환급받아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호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부동산 임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신축을 위해 들어간 자재 매입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한편, 올해 2024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며,

양양군은 총 4,984만 4,620원을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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